속초시, 공실 완화·상권 회복 위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속초시의회 통과
속초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나 업무시설을 15%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 폐지를 추진하며 도심 내 상가 공실 및 지역 상권 위축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월 26일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 보령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홈페이지
보령시는 시민들에게 불법 주정차 구역에서 주차 시, 차량 단속을 안내하는‘주정차 단속 문자 알리미 서비스’가 이용자 수 급증으로 이어지며 호응이 높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월 첫 서비스 이후 2016년 2357명, 2017년 1866명, 올해 4월까지 607명 등 2년 간 가입자 수가 4830명에 이르고 있고, 현재까지 신청자들에게 사전공지 된 문자 알림은 1만7740건으로 가입자 1인 당 평균 3.7건의 문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현재 고정식 CCTV 15대와 이동식 CCTV를 장착한 차량 1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 휴대전화로 해당 차량이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정차 됐음을 안내하고, 차량이동을 요청하는 내용의 사전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 스마트폰 신고에 의한 불법 주정차 및 횡단보도, 인도, 로데오거리 등 즉시단속구역은 문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특히,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받아 정해진 주정차 규제를 준수하고, 단속 장소를 미처 인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비결이다.
강선경 도로교통과장은“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를 통해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 불만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가입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및 보령시 도로교통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http://www.brcn.go.kr/parkingsms)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료문의: 도로교통과(930-4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