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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 고령 영세규모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 확대 시행
  • 정진환 기자
  • 등록 2018-03-28 13: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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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원시, 농업인 지원사업에서 소외된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 사기진작

▲ 고령 영세규모농업인 농작업비 지원확대 시행

(뉴스21/정진환 기자) 남원시가 고령 영세규모 벼 재배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4.1 ~ 4.30일까지 읍··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은 만 70(1948년생) 이상이면서 영세규모(0.1이상 ~ 0.5이하) 농업인에게 벼 재배 농작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비를 절감하게 하고 그동안 각종 농업 관련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년도 11일 기준 관내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0세 이상 농업인으로 신청방법은 토지소재지 마을 이장과 주소지 관할 읍동장 확인을 거쳐 영농 사실이 확인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운, 정지, 육묘, 이앙, 수확, 건조 등 벼농사에 필요한 벼 농작업비의 일부인 150원으로 15만 원 ~ 75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단 농업 외 소득이 연간 5,922천 원을 초과하거나 타 작목 또는 축산업 경영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은 2017년도에 신규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317농가에 116,123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70세 이상 0.5이하, 농외소득 5,922천 원 이하로(‘1771세 이상 0.4, 농외소득 연 5,000천 원) 대폭 확대하여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며, 사업 신청 절차도 간단하게 하여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누구든 쉽게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남원시 농정과장은 앞으로도 고령 영세 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농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시책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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