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한성 변호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 3부가 맡게 됐다.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던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 부회장 변호인에서 사임했다.
차 전 대법관은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이며, 7일 공식입장을 내고 “이 사건과 관련한 사회적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차한성 변호사에 대하여 담당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차 전 대법관의 변호인 사임 발표는 이 부회장 사건의 상고심 주심으로 조희대 대법관이 지정된 지 두 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 조 대법관은 차 전 대법관과 같은 TK출신으로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 동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차 전 대법관 측이 동문인 조 대법관이 주심을 맡게 된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2008년 3월 법원행정처 차장 재임 당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이 된 차 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하는 등 한때 양승태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꼽히는 인물이었다.
지난 2014년 3월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서 퇴임한 차 전 대법관은 “논란이 될 일은 하지 않겠다”면서 “공익활동에 전념한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
실제로 퇴임 이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공익활동 법인인 재단법인 동천의 이사장을 맡는 등 주로 사회봉사와 후임양성에만 전념해 왔다.
하지만 차 전 대법관은 지난 5일 언론을 통해 이 부회장 사건 상고심 변론을 맡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현직 대법관 가운데 상당수가 차 전 대법관과 함께 근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