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속초시, 올해 3분기 787만 명 방문…내비게이션 1·2위도 석권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속초시를 찾은 전체 방문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 증가한 7,877,944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도내 내비게이션 검색 순위에서도 상위 1, 2위를 독차지하며 도내 최고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확인했다.속초시는 한국관광데이터랩에서 제공하는 이동통신 위치정보·신용카드·소비·내비게이션 검색·AI 기...

▲ 태안군청 청사전경
군은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에게 재취업 준비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4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61일간 2018년도 2단계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근로 사업에서는 총 사업비 3억 5500만 원을 투입해 DB 구축(11명) 서비스 지원(12명) 환경정화(27명) 등 분야에서 50명(공공근로 35명, 청년일자리 15명)을 선발한다.
신청자격은 일반공공근로의 경우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군민 중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며,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자 및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가 배제된다.
청년일자리의 경우 군민 중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가 대상이며, 연금 수혜자, 공무원 가족, 실업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및 대학 재학생 전업 농민(0.5ha 이상) 및 배우자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자 및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자 공공근로사업 연속 2회 참여자 등은 참여할 수 없다.
근무시간은 공공근로의 경우 주 15~25시간 이내, 청년 일자리는 주 40시간 이내며, 참여를 원하는 군민은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오는 12일까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2단계 공공근로 사업에서는 행락철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환경정화 인력을 확대 선발할 방침”이라며 “공공근로 사업에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