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 서부 경찰서 서곶 지구대 순경 김 준엽))
주차된 차량을 긁고 갔다, 라는 신고를 하루에도 몇 건씩 접하고 출동을 한다.
파손부위를 보면 어느 누가 봐도 모른다고 할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물피 도주 사건의 경우 한 해 평균 약 40만 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고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의 경우 가해차량의 번호를 쉽게 특정 할수 없는 문제로 60-70%의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어 가해자 불명 교통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한 해 약 1000억원이 넘어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한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대부분 접촉사고시 운전자들은 연락을 취하겠지만 일부운전자들이 주차된 차량에 접촉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잡히게 되면 보험처리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아직까지 나 몰라 라 하며 양심을 속이는 운전자
들이 현장을 이탈 한다. 정작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미리 대비를 하여 초기 비용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성능 좋은 블랙박스를 설치 할것을 권장하며 ,용량이 큰 SD카드를 삽입하고 주기적
으로 포맷 및 정상 작동이 되는지 블랙박스를 점검하자.
그동안 문제점 이었던 가해자 불명의 교통사고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를 위해 2017년 6월 3일 부터 물피
도주를 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으며 여태것 물피도주 로 검거 되더라도 보험 처리만 해 주면 되었던 예전과는 달리 앞으로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부분을 법률이 개정된 부분을 모르는 운전자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 주려 한다.
아무리 작은 접촉사고 라도 꼭 차에서 내려 확인을 하는 습관을 가지며 차주에게 연락을 하고, 연락이
안될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여 기록 유지를 하도록 하면 물피도주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 글을 보고 비양심적인 행동 이 언젠가는 본인 에게도 일어날수 있다는 역지사지의 생각을 한번쯤
기질수 있는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작은 일에 양심을 팔지 않고 앞으로는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 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올바른 운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인천 서부 경찰서 서곶지구대 순경 김 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