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속초시, 올해 3분기 787만 명 방문…내비게이션 1·2위도 석권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속초시를 찾은 전체 방문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 증가한 7,877,944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도내 내비게이션 검색 순위에서도 상위 1, 2위를 독차지하며 도내 최고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확인했다.속초시는 한국관광데이터랩에서 제공하는 이동통신 위치정보·신용카드·소비·내비게이션 검색·AI 기...
태안군이 올해 고령자와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총 사업비 7800만 원(도비 2340만 원, 군비 5460만 원)을 투입해 고령자 7가구와 장애인 6가구 등 총 13가구의 주택을 개·보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 약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지난 2015년부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총 40가구(고령자 23가구, 장애인 17가구)에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올해 사업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고령자(65세 이상) 가구의 경우 80세 이상의 자립생활 가능자를 우선 지원하고 장애인(1~6급 등록) 가구는 1~2등급 지체·뇌병변·시각 등록 장애인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지원 대상자가 소유한 주택이어야 하고 임차인인 경우 주택 소유자의 개·보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고령자의 경우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자(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아 주택 개·보수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006. 5. 8. 이후 건축된 무허가주택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을 통해 대상자 신청을 받은 후 연령, 장애등급, 주택 노후불량 정도, 주택면적, 소득정도 등을 기준으로 대상가구를 선정, ㈜태안군주거복지센터를 위탁기관으로 정해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세부적으로는 건축부분(구조물, 미장, 타일, 방수, 도색, 도배)과 설비부분(난방, 급수·배수, 전기·전화·가스, 위생, 환기) 및 기타부분(고령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으로 나눠 개·보수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겨울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해 대상자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상 주택이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 연관 사업인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 및 장애인들의 주거수준이 향상돼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군은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더불어 수선유지급여 사업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화 개선 사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모두가 행복한 태안’ 건설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약자들의 생활 속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내달 5일까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