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의 항공료 인상과 관련한 제주항공과 제주도의 소송전에서 제주도가 승소했다
이번 판결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제주항공은 인상 전 요금 수준으로 요금을 내리거나, 현행 요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간접강제금을 1일 당 1000만 원씩 제주도에 물게 됐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이재권)는 제주도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005년 7월 제주항공과 체결한 ‘제주에어(제주항공 이전 명칭)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 제6조에 근거해 지난 3월 30일 항공요금 인상을 결정한 제주항공에 대해 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및 위반 시 1일 1000만 원의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협약 제6조는 ‘제주항공 측이 요금 인상 전에 제주도와 협의하고 만약 협의가 결렬되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정을 항공요금에 적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협약 제6조는 요금인상에 관해 협의했음에도 결렬되는 경우 어느 일방의 의사대로 진행하지 않고 객관적·독립적인 제3의 기관의 중재 결정에 따라 요금을 인상한다는 내용”이라며 “중재 결정 전 제주항공은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