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교육청이 사학기관의 공적 의무와 책임을 바탕으로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23일 도교육청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가 최소한의 공적 기능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이 전제돼야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며 교육청의 권고안을 담은 '사학기관 운영 내실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학교법인 임원 선임 방법 개선안의 경우 임원 구성 시 제주 거주자를 이사 정수의 과반수 이상 선임,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및 동문 등 과반수 이상 참여 등을 권고했다.
이는 경영학교 주요사항 의결 시 지역 실정과 학교 현황 파악 미흡으로 형식적인 이사회가 운영돼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도내 모 학교법인의 경우 임원 모두가 도외 거주자로 구성, 운영돼 왔다.
사학기관 경영평가제도도 도입된다.
제주도교육청은 "현재 사학기관 운영 내실화 노력에 대한 평가체제 부재로 실질적인 지도, 감독에 한계가 있다"며 "운영 전반에 대한 건전성 제고를 위해 평가지표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가표에는 수익제고와 재정확충, 교직원 인사관리, 행정처분 등이 들어가며 평가결과는 언론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정책에 비협조적이고 시정요구에 불응할 때 이를 제재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학기관 행·재정 지원 심사위원회’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이외에도 교육정책 이행력 확보 방안과 사학기관 발전을 위한 도민 의견 접수창구 마련,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교육감은 "그동안 사학기관 안정화를 위해 공립학교와 비슷하거나 많은 수준의 재원을 지원해 왔다"며 "그 지원 속에는 교육 본연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책무성이 포함돼 있다. 본연의 책무성에 맞게 이제는 사학기관 스스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제주교총)는 이번 추진 계획이 사립학교 길들이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제주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청은 일부 사학의 부적절한 사례가 있다면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적시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도내 사학기관이 마치 부정하거나 교육청의 정책을 따르지 않아 특단의 사학기관 운영 내실화가 필요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사학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무시하고 행·재정 권한을 남용하여 사학을 억압하는 교육청의 횡포로 비춰질 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청은 사학과의 소통 노력 없이 손쉽게 ‘행·재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지원을 무기로 사립학교를 압박하려 했다"며 "궁극적으로 교육청은 사학과의 갈등으로 인해 사립학교 재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애써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은 재정지원 제한이라는 압박을 통해서 아무 죄 없는 학생들이 열악한 교육여건에 내몰리는 피해를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교육청이 오히려 죄 없는 학생을 볼모로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오해를 받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총은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사립학교의 인재들이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