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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사학재단 복귀 막는다..정이사 추천권 제한 추진
  • 주정비
  • 등록 2017-10-14 10: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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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결격사유 확대 등 비리 임원 복귀 제한
  •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주기 15→5년 단축도





교육부가 사학비리에 대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외부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비리 임원의 복귀를 제한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14일 교육부는 비리로 물러난 종전이사의 정이사 추천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리재단의 학교 복귀를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지금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서 임시이사가 파견된 사학을 정상화할 때 비리로 물러난 옛 재단 이사들에게도 정이사 추천권을 주고 있다. 대부분 이사정수의 과반수 추천권을 종전이사에게 준다. 이 때문에 비리로 물러난 재단에 학교를 돌려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사분위는 이명박정부 때 대구대, 상지대, 조선대 등을 정상화하면서 비리로 물러난 구재단 이사들에게 정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줘 논란이 일었다. 이때 정이사체제로 전환한 사학 중 상당수는 구재단이 복귀하면서 여전히 학내 갈등을 겪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사분위 정상화 심의원칙'에는 비리 정도가 심한 경우 종전이사의 정이사 추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한 번도 적용된 사례는 없다"며 "내부 규정인 사분위 심의원칙을 대통령령으로 격상하고 추천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리로 해임된 임원의 복귀를 제한하는 사학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사학법에는 비리 등으로 이사에서 해임되면(임원취임 승인취소) 5년이 지나야 다시 이사에 취임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10년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무상 횡령, 배임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지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법인 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결격사유'지만 이를 준용하고 있는 사학법에서는 임원 결격 사유에 포함돼 있지 않다.


교육부는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최소된 종전이사의 이사 추천권을 제한하고 임원 결격 사유를 확대해 비리에 연루된 임원의 학교법인 운영 참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사학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부 회계감사도 강화한다. 회계 부정을 막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대는 외부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 외부회계감사가 공정하게 실시됐는지 감리를 하는데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리는 2015년 10개 법인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다. 올해는 이를 20개로 확대했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등 300여개 사립대를 모두 감리하기 위해서는 15년이 걸린다. 15년에 한 번만 감리를 받으면 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연간 감리 법인 수를 연차적으로 늘려 문재인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6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사립대 법인은 5년마다 외부회계감사에 대해 감리를 받게 된다.


사학비리 근절은 문재인정부의 주요 교육공약 가운데 하나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최근 부총리 직속으로 사학혁신위원회와 사학혁신추진단을 꾸렸다. 실무기구인 추진단은 사학발전·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와 사학비리 조사·감사 TF로 구성됐다. 건전한 사립대에는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되 비리사학에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비리 임원의 복귀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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