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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드림(Dream)앱으로 우리 아이 실종 예방을
  • 황인철
  • 등록 2017-09-30 21: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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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계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김정미

 

최근 계양경찰서 계산1파출소에 다급한 목소리로 112신고가 접수된 사례가 있었다. 신고 내용은 길을 잃은 꼬마아이가 집이 어디인지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라며 아동이 지적장애를 겪고 있어 대화로 해결하기 어려웠다. 대화가 어려웠을 뿐 아동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보호자가 미리 경찰서에 지문 등록을 해둔 덕분에 신속하게 아이의 신원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실동아동 발생 건수는 19,870건에 달하고 이 중 8세미만은 1,925건 이라고 한다. 경찰에서는 실종아동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난 2012 7월부터 실종아동 등 예방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들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경찰서를 방문하여 지문과 얼굴사진, 신상정보 등을 등록하여 사건발생 시 지문인식만으로도 실종아동의 인적사항 및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여 가족의 품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실종아동의 발견에 94시간이 걸리지만, 지문 등 사전등록을 한 아동의 경우 평균 46분이 걸려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다.

현재 8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전체대상자 중 73.1%의 높은 등록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지문을 등록하기 위해 보호자가 대상자를 직접 데리고 인근 지구대나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경찰관이 별도의 지문 스캐너를 휴대하여 방문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장애나 병력 노출을 꺼리는 지적장애인·치매질환자 가족은 지문·사진 등록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18세미만 아동에 비해 지문등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경찰청은 아동 등 실종자 신고·신상정보 사전등록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 안전드림(dream)에 지문등록 기능을 추가해 시행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보호자가 본인 인증 후에 사진과 지문을 손쉽게 등록할 수 있고, 주소, 신체 특징 등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수정도 가능하다. 사전 정보 등록 대상자는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손쉽게 등록할 수 있게 되었고, 실종 아동 등 사건 발생 시에는 경찰서나 유관 기관 등에 대상자의 사진과 신상정보 등을 단숨에 전달하여 골든타임 내에 실종 아동을 찾아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처럼 실종 예방에 반드시 필요한 지문사전등록제, 그 중에서도 누구나 쉽게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드림(dream)과 함께 다가오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를 안전하게 대비하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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