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실질 소득이 향상되는 수준의 생활임금 결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2일 오전 제주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의 생활임금은 인간적 삶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정이 언론을 통해 2017년 생활임금이 전국최고 수준이라고 홍보했지만 적용대상은 도 산하 전체가 아니라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임금 산입범위도 최저임금과 다른 통상임금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과 식대를 포함시키려는 시도와 똑같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반공무직 1호봉 월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통상임금인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1244원에 달한다.
제주도가 제시한 내년도 생활임금 8710원에서 이를(1244원) 제외하면 7466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인 753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는 생활임금을 통해 인간적 삶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와 맞지 않다"며 "적용 대상에 있어서도 과감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주거비용이 높은 제주에서 주거비 기준과 빈곤기준선을 지표로 하는 생활임금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제주도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1058명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생활임금을 시간당 8420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은 사용자에게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최저임금제와는 다른 개념으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