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과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 등으로 소년법 양형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선처가 매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는 청소년들은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관찰, 치료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전과는 남지 않는다.
20일 대법원의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19세 미만 청소년 3242명 가운데 1721명(53.1%)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지난 3년간 통계를 보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절반 이상이 소년부로 송치됐다.
2014년은 3574명 가운데 2082명인 58.3%, 2015년에는 3516명 중 1981명인 56.4%다.
범죄 유형별로는 지난해의 경우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청소년 347명 중 179명(51.6%)이 소년부로 보내졌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163명 중 78명(47.9%), 강도 혐의는 147명 중 74명(50.3%)이 같은 결정을 받았다.
한편 지난해 처리된 제1심 형사공판사건 26만8,510건 중 19세 미만 청소년 범죄 사건은 3,242건으로 1.2%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