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에서 영아에게 투여하던 수액에 벌레가 발견된 데 이어 다른 병원에서도 수액 사용 전 벌레를 발견한 사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식약처는 18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영아에게 투여하던 수액세트 안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제품을 제조한 성원메디칼을 조사한 결과,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병원 실태 조사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는 필리핀 업체에 수액세트를 위탁 제조해 국내로 들여온 후 에틸렌옥사이드 가스로 멸균 처리만 해 유통·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벌레가 나온 수액세트는 지난 8월 16일 제조된 제품으로 생산량은 4만 개에 달한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제조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필리핀 현지 제조업체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18일 인하대병원으로부터 신창메디칼이 제조한 수액세트에서도 벌레가 유입됐다는 신고를 접수해 해당 제조업체를 점검하고 제품을 전량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병원에서는 수액을 사용하기 전에 벌레가 유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식약처에 신고 조치했다. 해당 수액세트는 7만 개가 생산됐다.
신창메디칼은 지난 달에도 울산의 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주사기에서 모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보고돼 식약처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식약처는 원자재·완제품 검사 기준 위반, 제조시설 내 환경관리 기준 미준수 등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제품 유통 금지 및 회수·폐기를 명령한 바 있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의료기관에 즉시 유통 및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업체로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최근 주사기, 수액세트 등에서 이물질 혼입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관련 제조·수입업체에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10월 중으로 주사기·수액세트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품질 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