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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대한 우리사회, 달라져야 한다.
  • 황인철
  • 등록 2017-09-13 15: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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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경찰서 백운파출소 경사 김병연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찾아오면 늘 학교폭력이 증가하곤 한다.

 

2016년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 1일 신고 건수가 8(110)에 비해 9(180)에는 60%이상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다.

 

필자는 지난 5월 사이버 상에서의 방폭, 카톡감옥의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다. 이것은 최근 학교폭력 추세가 물리적 폭력에서부터 정신적 폭력으로 증가되고 있기에 그러하였다.

 

그러나 최근 새 학기가 되면서 부산과 강릉에서 엄청난 사건이 발생되었다. 그것도 정신적 폭력이 아닌 기존의 물리적 형태로 말이다.

 

두 사건 모두 10대 여학생들이 이성간의 문제로 인해 집단으로 피해자를 보복폭행 한 사건으로 매우 흉폭하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일각에서는 가해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청소년 관련법들의 개정과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부분이 다시금 거론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지난 5년간 학교전담경찰관을 비롯하여 학교폭력을 4대 악의 주축으로 선정하고, 이를 근절·예방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법적·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다.

 

최근 발생한 집단폭행 여중생들은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피해학생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보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청소년과 관련된 법들이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정하는 징계 역시 피해자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법적·제도적 개선이 될 때까지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학교를 비롯해 경찰·유관기관들도 재정비를 해야 한다.

 

지금 학생들은 폭력이 발생하면 117로 신고하고, 학교폭력이 나쁜 행동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애매하거나 작은 불씨가 될 만한 학교폭력 첩보·소문에 보다 귀를 기울이고, 주변에서 보고 듣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은 법, 제도, 학교, 경찰, 학생, 학부모 등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야만 근절이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언어폭력이 계속되면 집단 따돌림, 물리적 폭력이 되는 것이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누구하나 나서지 않으면 폭력은 다시 발생된다.

 

처벌이 약하면 보복이 일어나고, 죄질은 더욱 흉포화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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