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계양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18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8,220원으로 결정하고 오늘 고시하였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8,220원은 올해 생활임금 시급 6,790원보다 무려 1,430원이 올라 21.1%가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7,530원보다도 690원이 더 많아 9.2%가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17년도 월 평균 142만원에서 2018년도 172만원으로 총 30만 원이 오른다.
계양구는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최고임금제로 변질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에 계양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시행,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한편 이번 생활임금 결정에 따라 내년도 1월 1일부터 계양구 소속 근로자 또는 계양구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 등 약 293여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구는 약 3억9천여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