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LINK ENM KOREA, 중국 상하이 '성수 어트랙션' 팝업스토어 통합 마케팅 프로젝트 추진
울산영화인협회제공[뉴스21일간=임정훈]글로벌 마케팅유통 전문 기업 STARLINK ENM KOREA(스타링크 이엠앤 코리아, 대표 배기준)가 중국 상하이 시장을 겨냥한 메가 규모 통합 팝업스토어 마케팅 프로젝트 '성수 어트랙션'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류 브랜드를 대상으로 방송 콘텐츠, SNS ...
동구 전통시장 상인회, 우수 시장 견학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0월 29일 대송시장 등 관내 5개 전통시장 상인 40명과 함께 경기도 성남시 소재 모란 민속 5일장을 견학했다. 모란 민속5일장은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수도권 최대 규모의 시장으로, 매월 4일과 9일에 열리는 5일장 문화가 활발히 유지되고 있으며, 다양한 상품과 먹거리 등이 어우러져 전국적으로...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 절차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안내문을 제작해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부했다.
안내문에는 사망자의 금융거래와 부동산·자동차 등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방법이 기재돼 있다.
또 상속자가 취득세 납부 기한인 6개월을 넘겨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상속 취득세 표준 세율, 상속재산 등기·등록 절차 등이 담겼다.
상속 취득세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부동산 소재지의 세무부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길 경우는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하루 1만분의 3)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6년부터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도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은 부동산의 상속인에게 취득세 신고절차를 안내해왔다. 현재까지 안내 건수는 2700여건에 달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안내문 배부와 적극적인 상속절차 안내로 시민들이 사망신고와 동시에 필요한 절차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 절차를 몰라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안내문을 통해 시민들이 상속 전반에 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