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균등분 주민세 19만1399건에 27억518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2016년 주민세 18만3380건· 26억188만원에 비해 4% 증가한 것으로 세대수와 신규 사업장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8월 1일 제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장으로 각 대상별로 부과된 내역을 보면 ▲ 개인균등분 16만4126건 10억4182만원 ▲ 개인사업장 1만6279건 8억9535만원 ▲ 법인사업장 1만0994건 7억6802만원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 개인균등분은 동지역 6600원 읍면지역 5500원 ▲개인사업장은 5만5000원 ▲법인사업장은 자본금 및 종업원 규모에 따라 5만5천원에서 55만원이 부과된다.
균등분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금융기관 납부를 비롯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0341) 납부 등을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은행 CD/ATM기를 이용해 세액을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