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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의원 정수 조정 다시 획정위로, 선거구 수 현행대로
  • 양인현
  • 등록 2017-08-08 14: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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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법 개정, 시한상 사실상 불가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선거구가 전면 재조정된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제주도, 제주도의회가 삼자 협의를 통해 합의했던 비례대표 축소와 도의원 2명 증원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발의를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당 방침과 맞지 않다며 추진을 포기하겠다고 지난 7일 밝혔기 때문이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7일 지역구 도의원 2명을 증원하고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방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중단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오 의원은 비례대표 축소 방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개혁 방안과 상충해 입법 발의 최소 기준인 10명을 채우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거구획정위는 12차례의 회의를 열어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이라는 권고안을 냈고, 이후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들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의원 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오 의원의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동의한 의원이 3명에 불과해 의원 입법이 물 건너가고 결국 공은 다시 선거구획정위로 넘어가게 됐다.


도는 정부 입법으로 도의원 2명을 증원하는 방안은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4∼5개월이 걸릴 뿐만 아니라 국회 입법과 정부 공포 절차에도 별도 기간이 필요하므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할 수 있는 시일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만약 의원 입법 발의가 무산된 상황에서 다시 도의원 증원을 검토하게 된다면 선거구획정위의 기능이 상당 기간 정지되고, 결국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는 획정논의(5∼6차 회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져서 획정보고서 법적 제출기한(12월 12일)에 쫓겨 부실획정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2월 23일 제주특별법 제1항의 도의원 정수를 현행 '41명 이내'에서 '43명 이내'로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제7차 제도 개선 과제에 '도의원 정수 결정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현재 제9선거구인 삼양·봉개·아라동의 경우 2007년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도의회 의원의 상한 인구 3만5천444명보다 1만6천981명 초과했다. 제6선거구인 삼도1·삼도2·오라동은 196명 더 많다.


선거구획정위의 지역구 분구와 합병에 따른 주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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