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 주민등 경제력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 및 안전한 출산을 위한 초음파 검사에 소요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을 지원하는 시책이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임신이 확인된 자로 의료급여 1·2종 구분 없이 50만원(다 태아인 경우에는 9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간은 보장기관이 진료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출산예정일 다음날 기준 60일까지이다.
지원방법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신청서와 임신사실증명서(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소견서 1부)를 주소시 관할 읍면동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임신·출산 진료비는 입원·외래를 불문하고 의료급여기관에서 산부인과 진료과목으로 진료받은 본임부담금에 대해 지원가능하다.
제주시는 저출산 영향으로 지원 인원이 점점 감소하고 있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홍보 강화를 위해 의료급여 지원 사업 안내 소형 책자 5000부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수혜 대상자가 지원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