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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개발바람 타고 지역주택조합아파트건설 불법행위 성행
  • 황인철
  • 등록 2017-07-23 15: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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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서구에는 청라, 검단, 루원시티 등 신도시들이 연달아 개발되면서 그에 편승하여 서구 곳곳의 원도심들도 재개발 및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다.

 

원도심들의 재건축 및 재개발이 한창 성행하는 와중에 혼란을 틈타 건설시행사들이 버젓하게 불법행위들을 하고 있어 어렵게 내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자들이 시행사들의 농간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 예로 서구 신현동 신현북초등학교 일대(신현동 103-7번지, 35,253면적)에 총 1,230세대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건설하려는 신영건설(브랜드명:지웰 에스테이트) 측이 건축조건이 부합되지 않아 정상적인 분양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분양광고를 하고 입주자를 모집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회사는 아파트 분양홍보를 위해 서구의 여러 곳곳에 수백 장의 분양광고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해 거리를 도배하다시피 하고, 수십개 사의 신문지면에도 대대적으로 조합아파트가 아닌 일반분양 아파트인양 분양광고를 함으로써 주택을 구입하려는 일반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또한, 서구 외곽지역인 경서동에 대형 모델하우스 주택홍보관을 만들어 놓고 건물 외벽 전체면을 대형 현수막으로 포장하듯이 둘러싸 게시해 부근의 청라대로를 지나다니는 모든 차량들이 멀리서도 눈에 금방 띌 정도로 분양광고를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는 중이다.

 

낙후된 주거지역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 해당지역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지으려면 관할구청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조합인가 신청 시에 사업토지 면적 80% 이상의 지주 동의가 필요하고, 사업승인을 신청할 때는 95% 이상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건축이 가능하고 조합원 이외의 일반인에게도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데,이런 조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하는 것은 분명 위법적 요소가 존재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단계에서 아직 승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그 사실을 숨기고 이처럼 대대적으로 일반분양을 하는 것은 선량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시행사인 신영건설은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조합원 가입 계약금 명목으로 1가구당 1구좌 계약금을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500만원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영건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조합인가를 받지 않고, 절차를 무시한 채, 조합인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전에 조합인가가 완료된 것처럼 가장하고 일반분양을 하여 그 계약금을 유용해 사업장 지분 80%를 확보하고, 주변 땅을 매입하여 지주들의 완전한 동의를 받은 것처럼 편법을 쓰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점차적으로 주민들에게 입소문으로 퍼지자 해당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A씨는 이런 상황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역주민들과 일반분양아파트라 믿고 주택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관할관청에서는 이를 철저히 파악하여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조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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