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부평경찰서(서장 김봉은)에서는 자치단체의 조례개정을 통하여 범죄환경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부평구의회 유정옥의원(행정복지위원장)과 이익성(의회운영위원장)의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부평서는 노후공동주택의 범죄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아파트 등 노후공동주택의 범죄환경개선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요청하였고 부평구의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유정옥·이익성의원의 발의로 공청회 및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 금년 2월 17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현재 개정안이 시행중으로, 이를 근거로 확보된 상반기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을 청천동 쌍용아파트 등 부평구의 노후공동주택 28개단지에 대해 CCTV 설치 및 보안등 교체공사 등에 집행 할 계획이다.
김봉은 부평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을 적극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