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종량제 봉투 사재기 자제, 공급 차질 없도록 노력”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광역시 동구청은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비닐 원료 수급 우려와 함께 관내 일부 판매소를 중심으로 종량제 봉투 사재기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과도한 구매 자제를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동구청에 따르면 최근 며칠 사이 관내 슈퍼마켓, 편의점 등 일부 판매소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평소보다 ...
전라남도는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2016년 1월 기준 3년 이상 계속 전, 답, 과수원으로 이용한 산지에 대해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토록 한 임시특례 조치를 2018년 6월 2일까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 산지는 2013년 1월 21일 이전부터 전, 답, 과수원으로 계속해 이용 또는 관리 중인 산지다. 소유자가 이를 증명할 서류를 갖춰 시군 산림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5년 이상 거주한 자의 확인 필요), 토지이동신청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불법 전용산지 신고서 등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저촉되는 기간에 해당 행위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또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품목인 밤, 대추, 조경수, 취나물 등을 재배하는 산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라남도는 시군의 일관된 업무 처리를 위해 22개 시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산지 지목변경 특례에 대한 합동교육을 지난 30일 실시했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불법 산지 지목 현행화에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