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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장 경품제 전면 폐지
  • 문성용
  • 등록 2006-11-25 0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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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등 게임장에서의 경품제도가 폐지되고, 사이버머니의 환전업을 금지하는 등 사행성 게임을 근절하는 강력한 대책이 추진된다. 또 기존의 게임물 등급 재분류, 상품권 제도가 유예되는 내년 4월 28일까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유관기관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행성 게임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사행성 게임에 오용되던 상품권 등 경품제도는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4월 29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다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학용품, 완구류 등 환전가능성이 없는 간단한 수준의 기념품 정도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법률개정안은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사이버머니나 경품을 환전하거나 재매입 알선하는 등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행성 게임에 대한 개념을 게임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것으로 △배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관광진흥법, 경륜·경정법, 마사회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규율 대상이 되는 것과 이를 모방한 게임물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거부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사행성 게임행위가 온라인 분야로 확산될 것에 대비해 온라인 도박 서비스 단속과 정보통신망 규제도 강화한다. 또한 현재 등록제인 게임장과 자유업인 PC방이 허가제로 강화되며, PC방은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신고포상금제의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사행성 게임을 근절하되, 건전한 게임산업은 적극 융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온라인 모바일게임, 아케이드 게임 등 게임산업 전반의 해외진출, 유통구조 개선, 이용자 중심의 게임산업 진흥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감사원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검토나 영상물 긍급위원회·게임산업개발원 관계자에 대한 수사참고자료 통보 등의 조치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느낀다"며, "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추진과 더불어 사행성 게임은 근절하고 건전한 게임에 대해서는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의 게임물 등급 재분류, 상품권 및 경품제도가 유예되는 기간인 내년 4월 28일까지 다시 사행성 게임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 기간 동안 집중단속도 벌인다. 지금까지 검찰은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460개 사행성 게임장, 1268명을 단속하여 449명을 구속했다. 구속자 가운데는 조직폭련관련사범도 98명이 포함됐다. 경찰도 총 3만9129건을 단속해 3,196명을 구속했으며, 국세청도 게임장,PC방, 상품권 발행사업자와 유통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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