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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게임물 유통땐 최고 징역 5년형
  • 이주은
  • 등록 2006-05-24 0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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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부, 불법 사행성 게임 기준 명확히 규정
게임산업진흥법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문화부가 최근 이 법의 하위 법령에 포함 될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심각한 사회적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물 규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게임물 규정 기준 마련 ▲게임물 운영장치 의무화 ▲사후관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신설해 종전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주관하던 게임물등급심의업무를 독립시켜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새 규정은 그동안 모호한 잣대로 논란을 일으켰던 불법 사행성 게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시간당 투입 금액은 현재의 절반인 4만 5,000원을 초과하거나 시간당 경품 한도액도 20만원이 넘으면 사행성 게임물로 규정돼 유통이 금지된다. 또 사용자의 행위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게임과 결과에 따라 상호 손익이 직거래 되는 내용이 포함된 게임도 불법 사행성 게임으로 지정된다. 이 같은 불법 사행성 게임물 유통시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문화부 유진룡 차관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시간 당 투입금액의 경우 기존의 절반으로 규정해 사행성게임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이미 18세 이용가 등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도 내년 4월까지 새 법에 의해 재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로 간주돼 단속 대상이 된다. 문화부는 재등급 분류시 사행성 게임으로 지정될 경우 수거, 폐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10월 초 게임물등급위원회를 발족시켜 이 같은 등급분류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게임물마다 게임물 운영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현행 법률에 의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도 새 규정에 의해 2007년 4월까지 부착해야 한다. 아울러 PC방이 사행행위와 도박장소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PC방에 도박이나 사행성 게임물 접속을 차단하는 장치, 프로그램을 설치토록 하고 이를 어기거나 사행행위 조장 광고를 할 경우도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 원에 처해질 계획이다. 건전한 게임장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업소는 영업시간이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되며,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미니게임기는 교통사고 등 방지를 위해 건물 밖에 아닌 건물 안에 설치해야 한다. 문화부는 이 같은 세부시행령 안을 내달 1일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국무회의를 통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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