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목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온기담은 떡국 꾸러미’전달
남목3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남목3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강명옥, 이경옥)는 12월 24일 오전 11시, 남목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떡국 꾸러미 50개를 전달하였다. 떡국, 곰국, 달걀지단, 김, 장조림으로 구성된 ‘온기 담은 떡국 꾸러미’ 지원 사업은 남목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 사업으로, 추운 연말을...
전라남도가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보험 가입 기간 중 무사고 어선을 대상으로 납입한 보험료의 20%를 환급해주는 ‘어선원 재해보험 무사고 환급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부상, 질병, 사망 등 각종 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선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 선주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1년 동안 무사고였을 경우, 이미 납부한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를 3년 경과 후 4년째부터 환급해준다.
무사고 환급금 대상은 5t 미만 소형어선 중 1년 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어선이어야 한다. 보험 가입 후 4년째부터 적용됨에 따라 선주가 가까운 수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2013년 5t 미만 가입 어선 선주 3천234명 중 약 947명이 1천200여만 원을 환급받을 전망이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 전체 어선 2만 6천803척 가운데 5t 미만 소형어선이 88%를 차지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로 보험 가입률을 높여 어선원들이 안심하게 어업활동에 전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