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는 7월까지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 작물 재배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양귀비는 마약류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어떤 목적으로도 국내에서 재배할 수 없다. 대마는 정부의 허가 없이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 식물이다.
농촌에서는 관상용이나 제초제·가축 질병 치료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약류 작물을 비닐하우스, 화단, 텃밭 등에서 재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작물 대량 재배자, 동종 전과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소량의 관상용 등 경미한 사안은 계도 위주의 단속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마약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299명을 적발, 30명을 구속하고 269명을 불구
속 입건했다. 적발된 사람 중 양귀비 마약사범이 205명으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