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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기 전에‘공유토지분할’신청하세요!
  • 김종필
  • 등록 2017-02-24 14: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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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오는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홍보 총력 기울여

보령시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늦기 전에 시민들이 서둘러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각종 법률에 저촉, 분할하지 못한 건물의 공유토지를 개인별 지분만큼 분할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해주는 제도로,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르는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해 왔다.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한 경우이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 중인 토지 또는 소유자 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은 관할법원에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한 분할을 함으로써 소송비용과 시간·경제적 부담은 물론 건물 신·증축과 은행의 담보제공 등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으나,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단독소유 필지로 분할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등기비용 절감과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돼,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한층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많은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주요 지정 및 읍면동 게시대, 소식지, 각종 회의자료에 명시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이나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민원지적과(930-346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신청으로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수수료 면제 및 등기비용 절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향후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 편의로 부동산 가치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며, “해당되는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 적극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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