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보건소, 스마트한 절주 문화 확산 ‘AI 기반 ‘절주하이소(所)’추진
울산동구보건소[뉴스21일간=임정훈]동구보건소는 관내 주류판매업소 14개소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절주하이소(所)’ 사업에 지난 3월부터 AI 기반 설문 시스템을 도입해 한달간 운영한 결과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절주하이소’는 동구보건소가 관내 주류판매업소와 협력해 이용객의 절주 실천을 유도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
김포시가 건축물 안전을 위해 내진성능을 확인받는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 확대 시행한다.
이번 지방세 감면혜택은 최근 잦아지고 있는 지진을 비롯한 재난상황발생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진·화산 재해대책법에 근거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김포시는 13일 밝혔다.
관련 대상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인 대형건축물이 아닌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3층 미만, 연면적500㎡미만)이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한 경우로서「건축법」에 의한 건축(신축,증축,개축,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또한「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신청방법은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한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보강 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내진보강 지원확인서를 교부받아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