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경찰청은 국민안전과 민생질서를 어지럽히는 3대 반칙행위로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반칙을 규정하고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음주운전의 경위 취약 시간대인 새벽2∼6시에 경찰서 별 주 1회 이상 단속을 하되 20∼30분 단위로 이동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적극 활용하며 주1회 이상 시간대를 불문하고 일제단속도 벌어진다.
난폭‧보복운전에 대해서는 암행 순찰차나 공익신고를 활용 집중 단속하고 상습범이나 중상해를 야기한 경우 구속수사와 차량압수 등 처벌을 강화 한다고 한다.
지정차로위반, 끼어들기, 꼬리물기, 신호위반 같은 교통제증과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얌체운전도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어린이나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교통 반칙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고질적인 무질서를 척결하여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이야 말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 박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