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시...
고창군이 10년 이상 노후된 경유(승합·화물)차량을 폐차·말소 등록하고 신규차(승합·화물차)로 교체하는 경우에 취득세의 50%(100만원 한도)를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군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16.12.8.) 국회통과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이 같은 감면정책을 실시한다고 23일 전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감면대책의 지원대상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승합·화물)차량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노후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신규 차량을 등록한 차량이다.
감면 신고방법은 대상자가 군청 차량등록담당부서에 감면기간에 먼저 노후차 폐차 말소를 등록하고 신규차 등록 후 관련 증빙자료를 군청 민원실 취득세 창구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감면 기간 중에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노후 경유 차량을 교체할 의향이 있는 대상자는 꼭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63-560-2477)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