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시민들이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의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시민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 타법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 토지를 간편하고 쉽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내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분할 신청대상은 2인 이상 공동소유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여수시는 공유토지분할 시행 내용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지금까지 총 100건 299필지에 대한 분할을 완료해 전남 최고의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3900여만원의 등기비용 절감 혜택도 부여했다.
여수시 최양수 민원지적과장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기여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의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분할을 희망하는 대상 토지 소유자는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