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종] 백동철 감독, 'UDT 우리 동네 특공대' 시놉시스 도용 의혹에 형사 고소!
[뉴스21일간=김태인 ]
영화, 드라마계에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백동철 감독이 자신의 시나리오 '우리 동네 특공대'가 하이지음스튜디오 주식회사에 의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며, 2025년 11월 5일 오후, 결국 안산 상록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거대 자본에 맞서 개인 창작자의 권리를 지...
울산 학생‘우리말 다시 쓰기 공모’ 역대 최다 참여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이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한 ‘하반기 학생 참여 우리말 다시 쓰기’에 울산지역 초중고 학생 3,558명이 참가했다. 이번 공모는 학생들이 일상에서 자주 쓰는 외래어나 신조어를 순우리말로 바꿔보며 우리말의 소중함과 표현의 다양성을 느끼도록 하고자 해마다 ...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시민들이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의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시민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 타법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 토지를 간편하고 쉽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내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분할 신청대상은 2인 이상 공동소유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여수시는 공유토지분할 시행 내용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지금까지 총 100건 299필지에 대한 분할을 완료해 전남 최고의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3900여만원의 등기비용 절감 혜택도 부여했다.
여수시 최양수 민원지적과장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기여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의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분할을 희망하는 대상 토지 소유자는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