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도 수렵장 운영을 위하여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등 수렵금지 지역을 제외한 도내 554.67㎢ 지역에 대해 수렵장을 설정 고시 하였다.
# 올해 수렵장 운영은
❍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00일간 운영이 되며, 수렵이 가능한 동물은 꿩, 멧비둘기, 오리류 2종(청둥오리, 흰뺨 검둥오리), 까치, 참새, 까마귀 등으로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되고 수렵장 출입 시 총기는 1인 1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15년 운영실적) 440명(도내 302, 도외 118, 외국인 20)
❍ 수렵제한지역으로는 한라산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구역 및 세계자연유산지역, 해안 600m이내, 관광지, 도시지역 내에서는 수렵이 제한되며,
❍ 또한 수렵장 내에서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로 부터 100m 이내 장소, 가축·인명 등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등은 수렵활동이 제한된다.
#수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 ‘수렵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인명․가축, 재산 등에 대한 수렵으로 인한 사고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비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보상 범위 : 인명피해 1인당 1억 원, 재산 1건당 3천만 원
❍ 또한 수렵금지구역, 경계지역, 철새도래지역, 민원지역 등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수렵인들에게는 수렵지도 등 홍보물을 배부하여 총기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렵장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이와 병행하여 수렵기간 중 밀렵감시단(21명), 수렵장 운영관리 요원(2명) 등 전담인력을 운영하여 총기 사고 등 수렵안전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 또한 수렵 편의 제공을 위해,
❍ 수렵기간 중에는 야생생물관리협회 도지부에 ‘수렵관리사무소’를 설치·운영하여, 국·내외 수렵인의 수렵승인 신청과 외국인 수렵종사자를 배치하여 수렵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 고대현 환경자산물관리과장은
❍ “도민들은 오름 탐방이나 야외활동시 눈에 잘 띠는 밝은색의 복장을 착용하고 가축사육 농가에서는 소, 염소 등 가축을 사육장 밖으로 방목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 “이번 수렵장 운영으로 2억 원의 수렵장 사용료 징수로 세외수입 증대와 국내․외 수렵 관광객들로부터 15억 원 정도의 소비로 약 17억 원의 직․간접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