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오는 28일‘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26일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가졌다.
정읍사예술회관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한국청렴윤리연구소장인 이지영원장(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이 강사로 초빙돼 ‘사례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강의했다.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 제정 의의와 적용 대상, 그 밖의 주요내용은 물론 그동안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겪어 봤을 사례를 통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일어날 법한 내용에 대한 직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시 감사관을 청탁금지법 교육 상담, 위반행위 신고사항의 접수·조사 및 위법 행위의 신고 등을 총괄하는 ‘청탁방지 담당관’으로 지정했으며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에 대한 책자를 배포한 바 있다.
시는 이후에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서약서’징구 및 홍보 리후렛 제작·배포, 청탁금지법 대시민 캠페인, 정읍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 청탁 관련 감찰활동 강화 등 세부이행 과제를 마련하여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자료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종 기관·단체 회의 시 홍보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새로운 청렴문화의 시작인, 청탁금지법이 지역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렴한 정읍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