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오는 28일‘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26일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가졌다.
정읍사예술회관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한국청렴윤리연구소장인 이지영원장(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이 강사로 초빙돼 ‘사례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강의했다.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 제정 의의와 적용 대상, 그 밖의 주요내용은 물론 그동안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겪어 봤을 사례를 통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일어날 법한 내용에 대한 직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시 감사관을 청탁금지법 교육 상담, 위반행위 신고사항의 접수·조사 및 위법 행위의 신고 등을 총괄하는 ‘청탁방지 담당관’으로 지정했으며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에 대한 책자를 배포한 바 있다.
시는 이후에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서약서’징구 및 홍보 리후렛 제작·배포, 청탁금지법 대시민 캠페인, 정읍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 청탁 관련 감찰활동 강화 등 세부이행 과제를 마련하여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자료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종 기관·단체 회의 시 홍보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새로운 청렴문화의 시작인, 청탁금지법이 지역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렴한 정읍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