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정읍시는 지난 22일부터 여름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되는 때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주․정차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시는 특히, 시내 동초등학교 등 8개소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등교시간 (08:00~09:00)에 특별 집중 단속을 펴는 한편 평상시에도 학교 주변의 횡단보도와 학교통학로, 보도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에서의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주정차 위반 시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에는 8만원, 승합자동차 및 4톤 초과 화물차와 특수 자동차 ․건설기계에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