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준영〈사진〉 전 코레일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허 전 사장은 2011년 11월 용산역세권개발 주식회사 고문으로 있는 손씨로부터 '용산역세권 개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 2000만원을 받고, 선거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1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허 전 사장이 코레일 사장직에서 물러나 19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코레일 사장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