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2005년 이후 10년간 동결됐던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인상해 주민세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 인상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고. 경기도 내 각 시군에서도 주민세 인상조례를 개정, 올해부터
인상된 세액으로 부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양주시에서도 올해 8월 부과되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기존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된 금액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으며
1973년 도입됐으나 1999년 이후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그동안 주민세 인상을 자제해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을 자제했지만, 증가분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복지증진과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활용돼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주민세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