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선거 전일(5.8) 및 당일(5.9)은 필리핀 전국에서 음주 판매 및 섭취가 금지된다.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는 교민 및 관광객의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필리핀 선거관리위위원회 발표했다. 금지기간은 5.8 ~ 5.9이며, 금지장소는 필리핀 내 모든 장소에 적용된다. 금지행위는 주류 판매, 제공, 구입, 섭취가 해당된다.
예외는 외국인 관광객에 한하여 허가받은 장소(호텔, 식당 등 특별히 허가받은 업소)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해당법에 위배되는 행위의 적발시 징역 1년 ~ 6년의 징역형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