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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어선 위법조업 · 남획 우선적 해결"
  • 김만춘
  • 등록 2005-07-26 01: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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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수산협실무위, 공동어로 구역 지정 집중협의
남북은 25일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수산협력실무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서해상에서의 공동 어로 구역 지정과 제3국 위법 조업에 대한 공동 대응 등 서해상 평화정착 방안을 집중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 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서해상 평화정착과 남북 어민들의 공동이익을 꾀하기 위해서는 제3국 어선의 위법조업과 남획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법조업과 남획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에 따라 양식단지 조성과 수산물 가공, 유통시설사업에 대해 북측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이와 함께 남북간 보완적인 수산협력 및 남북 어민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수산자원 공동조사와 우량품종 공동연구를 제의하는 한편 서해상의 북측 일정 수역을 공동어로 구역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심호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은 "제3국 어선의 위법조업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군사적 충돌이 빚어질 위험성이 있고 우리 어족자원이 고갈돼 가고 있음을 지적했다"며 "제3국 어선의 위법조업을 막기 위해 남북이 공동 대처할 것을 제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서해상에서의 평화보장과 민족공동 이익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수산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자면서 △북측 서해상에서의 공동어로 △수산물 가공분야 협력 △제3국 어장 공동진출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오는 27일까지 출퇴근 형식으로 열리는 이번 협의회에는 남측에서 심 국장을 수석대표로 이재호 통일부 과장, 박규호 해양수산부 과장이, 북측에서는 조현주 민족경제협력위원회 국장을 단장으로 정용호 수산성 국장, 김명찬 국토환경보호성 부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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