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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즉각적인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긴급 기자회견 개최
  • 남기봉
  • 등록 2016-01-13 1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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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가 13일(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즉각적인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발표한 기자회견문은 아래와 같다.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즉각적인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면서 사상초유의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교육청과 지자체는 누리과정 예산안 처리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권리 침해가 예상되는 이러한 심각한 사태에 대해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은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데이비드 콜맨 교수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라고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합계 출산율이 1.21명으로 OECD 34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누리과정도 여러 가지 출산장려정책 중 하나로 도입되었다. 2011년부터 누리과정을 준비, 마침내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만 5세 대상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누리과정은 2012년 1월, 정부 합동으로 만 5세에 이어 만 3~4세 유아에게도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3~4세 누리과정’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관련 TF, 공청회, 심의회 등 관계자와 학부모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2013년 3월부터 만 3~5세 어린이는 국가 수준 공통과정으로서 누리과정을 동일하게 제공받게 되었고, 생애 초기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받게 됐다.


2011년 당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무상보육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회 논의와 국민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2012년 누리과정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심지어 2011년에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등은 다른 지역보다 1년 빨리 전국 최초로 만 4세 무상보육·교육을 실시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다.


또한 누리과정 도입 당시 시도 교육감들도 2012년 신년사 등을 통해 누리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바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이제 와서 재정문제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여야가 함께 국민들과 약속한 무상 보육·교육의 대상인 200만 명의 어린이와 학부모들을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1월 11일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액 미편성한 7개 교육청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2016년 예산 분석 결과, 일부 지출항목들이 과다 계상되어 있으며, 과다 계상된 인건비, 시설비 등 세출항목을 조정하면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부 교육감들이 교육청 재원이 부족하여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우리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교육할 의지만 있다면 누리과정 예산은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 우리아이들을 볼모로 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없는 정부와 교육청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편성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감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국고든, 지방예산이든, 교육재정교부금이든 그 모든 세금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그중 가장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 바로 영유아라는 점에서 어린이집 재원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편성되어야 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한 정치 싸움을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어 정부와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금년도 누리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즉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다음, 누리과정 문제를 놓고 정부와 교육청은 누리과정 도입 당시로 돌아가서 협의체를 구성, 문제점을 보완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안정적인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는 한 아이도 소중하다. 영유아의 보육·교육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육감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산을 확보하여 모든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육감 면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담회, 성명서 발표, 결의대회, 1인 시위 등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간곡히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4일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충남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였고, 1월 6일 서울시교육감과 충북교육감, 7일 경기도교육감과 강원도교육감, 11일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고발한 바 있다.


또한 8일, 7개 교육청(서울, 광주,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강원)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위반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접수했다.



현재 금년도 누리과정 예산이 미편성된 긴급한 상황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편성하는 방안, 우회 지원하는 방안 등 정부, 지자체와 교육청은 해결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보육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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