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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 대통령 소속기구 개편
  • 김만춘
  • 등록 2005-07-06 0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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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권 강화, 시정권고 미이행시 국회보고 · 감사 의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사권이 강화되고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국민권리구제 기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고충위는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며 위원장도 비상임직에서 장관급 상임직으로 격상된다. 송철호 고충위 위원장은 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94년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점을 개선해 명실상부한 국민 고충 처리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의 잘못이나 소극적인 태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권리 침해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민원을 뜻한다. 고충위는 자체 조사관들의 조사를 거쳐 '시정권고'나 '의견표명' 형태로 각 기관의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해왔다. ◆ 불합리한 제도 개선 제안권 확보 그러나 고충위가 자체 근거법 없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하고 있고 인사권마저 행정자치부에 있는 등 기관의 독립성이 약하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무엇보다 시정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시정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고충위는 법률안 제정을 계기로 △집단민원 조정 △국회보고권 △감사의뢰권을 갖게 돼 권고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문제를 시정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고충위의 업무활동을 방해, 거부, 기피 또는 고의로 지연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관계행정기관에 협력의무를 규정하는 등 조사권을 강화했으며 교육·홍보협력 조항도 신설됐다. ◆ 지자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아울러 민원 해결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근원적 예방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에 대한 국회 의견제출권, 대통령 및 국회에 대한 개선제안권 등도 확보했다. 고충위는 이를 위해 제도개선전담팀을 구성, 제도개선 프로세스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방화 분권화 시대에 발맞춰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고충 민원 처리와 행정 제도 개선을 위해 각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미 부천시, 부산광역시 등에서 자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도입, 활동중이며 고충위는 이를 전국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고충위는 자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되면서 개방형 계약직, 직위공모제 등을 통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한편 각 부처로부터의 파견 정원을 현 50%에서 30%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 국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인 '참여마당 신문고'www.epeople.go.kr 로 고충민원 접수 창구를 단일화하고 7일 이내 민원처리, 30일 이내 국민제안 답변을 실현할 방침이다. 고충위는 10월 초 법률안이 시행되는 대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 및 조직 개편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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