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시...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올해 10월말까지 공유토지 총 68건을 접수받아 154필지를 단독 필지로 정리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효용을 증가시켜 주고 있다.
특례법 시행 전에는 건폐율, 도로폭, 최소 대지면적 등의 미확보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되어 분할할 수 없었던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는 재산권 행사나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2인 이상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으로 특정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번 특례법에 의해 분할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분할은 간편한 절차로 진행되며, 토지소유자에게 등기 비용(필지당 17만원) 절감 혜택은 물론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부동산 가치의 상승도 기대되고 있다.
정운주 민원지적과장은 “시행기간 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 결과 공유토지분할에서 전남 최고의 실적을 거두고 있다”며 "201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니 분할을 희망하는 대상 토지 소유자는 신청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