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종량제 봉투 사재기 자제, 공급 차질 없도록 노력”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광역시 동구청은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비닐 원료 수급 우려와 함께 관내 일부 판매소를 중심으로 종량제 봉투 사재기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과도한 구매 자제를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동구청에 따르면 최근 며칠 사이 관내 슈퍼마켓, 편의점 등 일부 판매소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평소보다 ...
임실군이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건축허가 절차 안내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임실군 모든 지역에서 건축행위(신축․증축․재축․대수선․용도변경․공작물 축조․가설건축물 축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임실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팀에서 건축 인․허가를 받은 후 착공해야 한다.
건축 인․허가 절차는 건축 설계사무소를 통해 설계도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되고 건물이 완공된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건축 행위 절차가 완료된다.
만약 건축허가를 획득하지 않고 건축 행위를 할 경우 불법 건축물로 분류되어 철거 명령이 이뤄지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2회 이내에서 건물 과세표준액의 50%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재산상의 불이익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된다.
군 관계자는 “건축 행위 전 반드시 관련부서에 문의해 건축허가 가능여부 및 절차를 안내받아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축허가 절차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