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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50억 부과
  • 홍주표
  • 등록 2015-09-16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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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군수 전동평)이 올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0억원 부과했다.


올해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의 소폭 상승으로 전년대비 3.2% 약 15천만원의 세액이 증가했다.


11일 군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삼아 현  토지 소유자가 내야 할 보유세이다.


또한, 자동이체 신청자에게 고지서 1매당 300원이 공제된 세액으로 전자송달 신청자에게는 200원이 공제된 세액으로 고지서가 송달 되었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모든 은행(우체국 포함)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통장을 넣고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텔레뱅킹,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 농협 고유계좌)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거주지가 변동되어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에서 재발급 받아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일 없이 기한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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