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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그만둬도 남은 시간 따져 수강료 환불
  • 문성용
  • 등록 2006-12-19 0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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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환불 기준 ‘월 단위’서 ‘잔여 기간’으로 변경
앞으로 학원, 교습소 등에 등록했다가 도중에 수강을 포기할 경우에도 남은 시간만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수강료 환불기준을 현행 월 단위에서 '수강 잔여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수강생이 수강을 중단할 경우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강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환불토록 되어 있어 1~2회만 수강을 하고 중단할 경우에도 환불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수강생이 원해서 수강을 중단할 경우 남은 시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교습개시 이전에는 전액을, 교습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서는 3분의 2를, 교습시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2분의 1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교습 시간의 3분의 2가 지난 뒤 수강을 그만두면 수강료를 되돌려 받을 수 없다. 또 학원수강료 1회 징수기간을 최장 2개월 이내로 제한해 수강료 일괄징수에 따른 학습자의 부담과 환불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했다. 입법예고안은 이와 함께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범위와 시설ㆍ설비ㆍ인력배치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입시 보습학원에 한해서만 학원 내 숙박시설을 허용되고 영양사·생활지도사 등을 갖춰야 한다. 또한 교육감이 시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유·초·중·고등학생의 수강을 제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강생 안전에 각별히 주의토록 했다. 입법예고안은 또 학교 교과교습학원의 심야 교습을 시도 조례를 통해 밤 10시까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아도 교습소 1회 교습인원을 현행 4인 이하에서 6인 이하로 완화했다. 아울러 유아·장애아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경우 교육환경 유해업소와 인접한 장소에 설립할 수 없도록 했다. 교육부는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불합리한 점이 개선되어 학습자의 교육환경과 학습권 보호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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