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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금융사 사칭 ‘사기전화’ 주의
  • 서민철
  • 등록 2006-12-15 0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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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사례 급증…의심될 경우 절대 응대 말아야
지난 5일 이OO 씨에게 모 은행이라며 190만원의 카드사용대금이 연체됐다는 전화가 왔다. 이씨가 카드를 발급한 적 없다며 항의하자 확인해 보니 착오가 있어 처리해 주겠다며 모 은행 자동입출금기(CD)에 가서 불러주는 숫자를 누르면 입금된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오히려 1900여만원이 빠져나갔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검찰청 및 경찰청, 각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돈을 인출하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감독당국은 공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에서는 전화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해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런 전화를 받으면 바로 끊어야한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이런 전화를 받은 후 절대로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줘선 안되며 어떤 경우라도 은행 CD기로 유인해 금전이체를 시도하려는 사기범들의 지시에 응하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기범들에게 알려줬을 경우에는 거래 금융기관을 찾아 개인정보가 누출된 사실을 알려주고 모든 금융회사에 전파해 주도록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 피해사례가 발생하면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할 것도 당부했다. <주로 사용하는 수법> □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 Automatic Response System)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 여러 허위사실*을 대면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9번을 누르도록 안내 * 금융회사 사칭 : “카드(또는 대출금)가 연체되었다”,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품대금의 결제가 잘못 되었다” 등 검찰청 : “사건조회에 필요하다” 또는 “자금세탁 위반 등 범죄에 연루되었다” 등 경찰청 : “사기사건에 연루되었다” 등 금감위(원) : “피해확대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등 ◦ 안내멘트에 따라 9번을 누르면 곧 사기범들이 육성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고서는 - 검찰청 등을 사칭한 경우는 “추가조사에 필요하다”며 성명 ,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에 치중 - 금융회사를 사칭한 경우는 “즉시 연체대금을 입금해야 한다”거나,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건의 결제에 착오가 있어 입금해 주겠다“며 CD기 앞으로 유인해서 사고범들의 계좌로 예금이체를 유도하는데 역점을 두며, 사기범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부인하면 휴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거나, 사실 확인에 필요하다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을 불러달라고 하는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수법을 선회 <사칭 사기의 주요 특징> □ ARS 전화를 사용하며 통화감도가 좋지 않음 - 중국 등 해외에서 인터넷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임 □ 어눌한 우리말 사용하여 통화(유심히 들으면 외국인이 우리나라말을 배워서 하는 듯한 발음) □ 강경하게 대처하면 통화도중에 전화를 끊음 □ 확인해 보라며 특정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기도 함 - 실제로 전화를 해보면 결번이거나 공공기관의 대표전화로 연결됨 □ 일자별로 특정지역에서 집중적인 피해사례 발생 - 전화번호부 등을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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