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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연구, 난자 매매 금지 의사윤리지침 위반”
  • 문성용
  • 등록 2006-11-24 02: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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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최종보고서 발표...‘체세포복제배아연구’ 재개 여부 2주내 결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3일 위원회의 자체 조사와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수사결과·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참고해 황우석 연구의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원회가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판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난자의 유상거래 여부 △난자 공여자의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여부 △난자 공여자의 건강보호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여부 등, 황우석 연구에 제공된 '난자 수급과정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두번째 중점 검토 사항은 황우석 연구팀 '여성 연구원의 난자 제공'의 윤리적 문제이다. 세번째로 황우석 관련 연구들의 윤리적 문제를 심의한 '임상시험심사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윤리적 감독'의 적절성을 중점 심의했다.조사결과 황우석은 지난 2004년 및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서 밝힌 것보다 많은 숫자인 2221개의 난자를 연구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난자제공자에게 현금 지급, 불임치료비 경감 등 반대급부가 제공된 것은 총 100회이며, 이는 인공수정을 위해 제공되는 난자의 매매를 금지한 의사윤리지침 제55조 규정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자발적 공여의 경우에도 내재된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공여자의 건강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부족한 상태에서 동의가 이루어졌고, 관련 기관에서 받은 서면동의서가 IRB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헬싱키 선언, 뉘른베르크 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한편 환자들로부터 적출되어 황우석 연구에 제공된 난소의 경우 그 제공의 동의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됐으며, 난소 적출의 의학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관련 단체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또한 황우석 연구팀은 난자 수급을 전제로 하는 연구계획 당시부터 과배란 증후군 환자에 대한 사후적인 조치에 이르기까지 난자를 공여하는 여성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 사건은 황우석 연구팀의 여성 연구원 2명이 황우석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위해 난자를 제공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 위원회는 그 밖에 2003년 3월 또는 5월경 연구실 내에 난자 공여 동의서를 배포, 여성 연구원들이 이에 서명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렇게 종속관계, 기타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관계에 해당하는 여성 연구원의 난자를 사용한 것도 헬싱키 선언과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더욱이 황우석 등이 난자 제공에 따르는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설명도 없이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연구원들에게 오히려 '난자 공여 동의서'를 일괄적으로 배포해 서명을 받은 것은 연구원들의 자유를 제한한 일종의 강압으로 여겨지며, 헬싱키 선언 등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이다. 이 날 위원회는 황우석 연구 관련 기관들의 IRB는 국내 규정과 국제적인 생명윤리 심의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연구자들의 IRB의 감독에 대한 미준수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연구계획 승인 이전에 해당 연구를 위해 난자가 채취돼 황우석 연구팀에 제공됐고, 연구계획서는 실제 난자 채취 기관들이 포함되지 않은 채 승인됐다. 한나산부인과의원, 미즈메디병원 등 난자를 채취한 의료기관에서 IRB가 승인한 동의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연구자들이 IRB의 보고 요구에 연구 내용 보안을 이유로 응하지 않는 등 부실 관리·감독이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의과정 전반을 살펴볼 때 IRB 위원들의 생명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으며, 특히 서울대 수의과대학 IRB의 경우 위원장 및 간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위원들이 IRB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이 IRB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의약품임상시험기준'을 위배해 일부 IRB 위원들이 의결권을 위임하는 등 운영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됐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황우석 개인 혹은 관련 연구자·IRB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생명윤리 및 안전 문제에 관한 제도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한 정부와 성과 중심적 연구문화로 생명윤리 가치에 소홀했던 학계 모두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황우석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부터 개선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먼저 연구에 이용되는 난자의 수급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타인에 기증할 목적으로 난자를 채취할 경우 의학적 검사를 의무화 하고, 기증을 위한 평생 난자 채취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 등을 통해 기증자의 건강을 보호한다. 더불어 난자 매매를 방지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배아수정관리기관'을 신설, 난자 기증자와 수증자 등록 및 중재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또한 부적절한 연구원 난자 기증의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증 과정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된다. 이와 관련 난자 기증 시 서면동의를 법정 의무화하는 한편, 고용관계·가족관계 등 특수 관계 사이의 난자 기증 및 수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과정에서 큰 문제점을 드러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에 대해서도 그 운영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수 상한선을 없애, 보다 많은 위원들이 심의 과정에 참여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 조건을 완화해 우수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복지부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감독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마련,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질을 관리하고 그 운영에 대한 컨설팅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금번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치료 전반에 생명윤리 가치를 확산시키고, 필요한 제도를 적시에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의제를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늘 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던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재개 여부는 일부 위원들의 불참 등을 이유로 최종안이 나오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원회는 "동 사안이 위원회의 핵심 사안인 만큼 모든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2주 이내에 최종적으로 서면결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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