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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정액제 상한액의 조정이 필요하다.
  • 송태원
  • 등록 2015-06-12 17:31:39
  • 수정 2015-06-15 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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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5년부터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2000년 7월 대상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된 노인 외래본인 부담 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15,000원 이하에서는 1,500원을 내고 총진료비가 1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률제를 적용해 30%를 내야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2010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의원과 한의원에 동일하게 적용하던 정액제 적용 본인부담 기준을 투약처방 하는 한의원만 20,000원으로 올리고 본인부담금을 1,500원에서 2,100원으로 상향조정을 함으로써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 부담금이 1,500원이 넘게 나오는 상당수의 노인들로부터 의원이 한의원보다 비싸게 받는다고 볼멘 소리가 나오게 됐다.


또한 수가 인상으로 인해 의원급 외래에서는 노인들이 부담하던 정액 1,500원을 넘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하면서 의사와 환자 간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는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최동익 국회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외래진료 총진료비가 1만 5,000원을 초과한 65세 이상 노인은 2008년 340만 명에서 2012년 430만 명으로 26.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시작된 노인 정액제가 만성질환의 증가, 진찰료 인상 등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한액은 그대로여서 해가 갈수록 상한액 이상의 진찰료가 부과 되어 노인 정액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노령 계층은 별도의 경제 활동이 없으면서도 만성 질환등의 증가로 의료기관의 이용 빈도가 높은 것이나 15,000원이란 노인 정액제의 상한액으로 말미암아 노인환자들의 혜택은 오히려 줄어 들게 된다.


2014년 진료수가는 불과 3%밖에 인상되지 않았지만 초진 진료 후 주사만 처방해도, 재진 후 물리치료만 시행해도 본인부담금이 1,500원에서 갑자기 4,500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돼서 노인 정액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환자로 하여금 의사가 순식간에 도둑으로 몰리고 의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켜 지금도 동네 의원에서는 환자와 의사간의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65세의 노인들은 의원에 1,500원만 가져가면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해주는 것처럼 홍보를 하였고 실제로 많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본인 부담금이 올라가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인데 그로 인하여 의사들이 욕을 먹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한 노인정액제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의사 단체에서는 65세 이상 외래본인부담 정액제에 대해서 한의원에서 처럼 20,000원으로 구간 확대를 하거나 정률제 전환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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