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생활안전과(총경 이창무) 지하철경찰대는 5월 26일 의정부역에서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심 모씨(24세, 남)를 검거하여 불구속 하였다고 밝혔다.
심씨는 에스컬레이터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오르면 뒤따라 타서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맛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경찰이 압수한 USB메모리 형태의 카메라는 크기가 4센티미터 가량에 불과하고 쇼핑백 가방 속에 옷으로 교묘하게 덮여있어 피해 여성이나 주위 시민들도 몰카를 찍고 있는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고, 심씨는 검거된 날 4건을 비롯하여 작년 4월부터 무려 400여 차례에 걸쳐 1년 이상 꾸준히 범행을 해 온 것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몰카 범죄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고 피해 예방요령도 많이 알려져 스마트폰 몰카 촬영이 여의치 않자, 최근에는 심씨처럼 소형카메라를 쇼핑백 등 손가방에 숨겨 촬영하는 수법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자신의 전화기로 통화나 게임을 하는 척 하며 다른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몰카를 찍기 때문에 앞에 선 여성들은 방심하고 있다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은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손가방 등으로 뒤를 가리거나 몸을 비스듬히 튼 상태로 서는 습관을 갖는 것이 몰카 피해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몰카 촬영이 의심스러울 경우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