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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서, 「다세대밀집지역도로」 주정차 허용 확대
  • 고재근
  • 등록 2015-05-26 10: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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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고양경찰서(서장 정수상)는 2015년 5월 20일, 고양시 덕양구 능곡동, 행주동 일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주변의 주차공간 해소를 위해 그동안 24시간 주정차금지구역이었던  보조간선도로인 ‘지도로 양방향, 3.0km 구간’에 대해 주말․공휴일은 全日, 평일은 20:00~08:00까지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지정․고시하였다.
 

지도로 주변 능곡동과 행주동 일대에는 다세대주택(빌라, 원룸 등)이 많이 들어서 있으나 주차공간이 절대부족한 상황으로 그동안 주정차금지구역 임에도 불법 주정차 행위가 만연하였고 또한 단속 행정기관에서 암묵적 단속유예가 이루어지는 실정이었다.

 
이에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편익을 주고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제고하고자 차량소통이 많지 않고 주택가에 인접한 ‘지도로(편도2차로)’를 대상으로 주민편의를 적극 고려, 주정차 허용을 확대하게 되었다.

 
이번 주정차 허용확대로 약 350여대 이상의 승용차와 1t이하 화물차량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중주차나 교차로 내 주차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주차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되 가급적 시민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주동 주민자치위원장(장○○)은 ‘이번 고양경찰서의 주정차 허용확대 조치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먼저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경찰의 의지를 새삼 느끼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고무적인 반응을 전했다

 

경찰서장은, 시민에 대한 ‘규제’ 일변도 보다는 시민이 불법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경찰이 먼저 확인해서 공익에 커다란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주민에게 공감 받고 법규준수를 유도하는 경찰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대상지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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