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서장 이원정)는 ‘15. 3월 초순부터 ‘15. 4월말까지 의정부 지역 영세 상인들이 운영하는 식당, 포장마차, 마트 등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공갈을 일삼고, 이를 제지하면 위협을 가하는 등 각 5회(총 10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 A씨(44세, 남)와 B씨(52세, 남)를 각각 검거하여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동네 영세상인 등을 대상으로 공갈, 업무방해 등을 일삼아 왔으며, 특히 이웃들 사이에서 ‘돼지’라는 별명으로 불리 우는 피의자 A는 술에 취해 동네를 돌아다니며 과일가게, 마트, 식당 등을 대상으로 문 앞에 앉아 욕설을 하여 손님을 쫓아내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면 행패를 부리는 등 위협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죽은 고양이 항문에 나무젓가락을 꽂아 신고자의 집 대문 앞에 놓아둔다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피의자에게 시달리다가 이사를 간 주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동네에서 ’돼지가 떳다’ 하면 모두 피하는 등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한동안은 마음 편하게 장사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반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자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동네를 무대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을 일삼는 동네조폭을 일소하고, 신고한 피해자 보호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범죄 피해를 당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